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종용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경찰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적인 경찰 공무원의 사건 처리 방식을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데다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 처리를 지연했으며 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모른 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 총6명에게 88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