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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렸다" 인천 제조공장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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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걸렸다" 인천 제조공장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중대재해. 연합뉴스중대재해. 연합뉴스
    검찰이 2년 전 인천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부딪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과실이 B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노동자의 생명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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