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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협약

    전남형 만원주택 협약 기념. 고흥군 제공 전남형 만원주택 협약 기념.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18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등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읍 성촌리에 들어설 50호 규모의 아파트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군청과 대형마트, 병원,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선호도가 높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150억 원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및 관리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한다.
     
    협약식에는 고흥 출신 송형곤·박선준 전남도의원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년 대표 등 20 여 명이 참석했다.

    공영민 군수는 "만원주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약식에서 "지난해 전남지역 출산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전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입주 청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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