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감사원이 공기업 감사과정에서 서류조작과 함께 거짓 보고로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한 직원을 최근 적발해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수사요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가 지난 2017년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품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검사기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감추고 상급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에너지 공기업은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부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이 부품들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원 직원 A씨는 이를 감추는 거짓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해당 감사의 결과도 잘못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해당 직원을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수사요청까지 했다.
감사 과정에서의 거짓보고 등은 감사원 감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검찰 수사요청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대응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