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직"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숨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가 경징계 방침을 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청렴도 광역시 중 최하위 이유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음주운전 적발·공무원 신분을 숨긴 최측근을 해임해 측근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유 시장은 지난 22일 올해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 다짐 메시지를 전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 시장 최측근의 음주운전 은폐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가 5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측근 일탈에 대한 비호가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불명예를 안겨준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 주장…뒤늦게 들통
이 단체가 인천시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 고위 공무원을 경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장의 최측근이자 정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이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진술했지만 신분조회를 통해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인천시에 통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인천시, 해당 공무원 경징계 방침…인사위원회도 한 차례 보류
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해 최근 경징계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되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A씨의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 늦춰 비판을 받았다. 통상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늦어도 검찰의 구형 직후 징계 수위를 정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A씨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 보류했다. 관례를 깨고 7개월가량 징계를 미룬 것이다.
인천시 "규정에 따른 처분…솜방망이 처벌 사실 아냐"
A씨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씨는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인천시장직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과 인천시장 비서실장(별정 지방4급)을 거쳐 지난해 3월 신설된 정책수석(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에 임명됐다.
전문임기제는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과는 관계없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A씨가 맡은 정책수석은 인천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보좌기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의 처분 방침은 공무원 징계규정을 따른 것으로 솜방망이 처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