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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50명 사기 쳐도 '일반 사기범'이라니…"

대전

    "1억씩 50명 사기 쳐도 '일반 사기범'이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 개정 등 촉구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25일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5억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경법이 적용되지만 1억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이 됩니다."

    전세사기로 수십, 수백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기준이 되면서 '일반 사기죄'로 처벌되는 현실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기준은 피해자 각각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1억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경우 50억 원 이상이라는 이득액만 기준으로 보면 특경법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1명당 피해금액인 1억 원씩을 기준으로 해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경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경법 개정을 비롯해 양형 기준 강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재산 몰수 및 추징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타 지역에서는 19억 피해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대전에서는 26억 피해를 야기한 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4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또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전세사기 범행이 이뤄지는데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외쳤다.

    법의 허점이 이제라도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법에, 그리고 정치권에 호소했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25일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이기도 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터전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단호한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반복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나 제기된 부분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정창식 위원장은 "피해자는 수십 년을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야 하지만 가해자는 불과 4~5년 형량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끝난다"며 "그것이 과연 평등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은 무게여야 한다"며,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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