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하락했다.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의 공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천996가구가 증가한 14만3천 가구이다.
공시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칩체로 지난해보다 0.42%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 3개 구·군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3.86% 상승한 반면, 나머지 6개 구·군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로는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순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 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표준주택 9천654가구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 것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