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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ARS·모바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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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ARS·모바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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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접수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발송
    세액계산서비스 모두채움 안내문도
    AI 상담도 이번 신고부터 시범 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30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2023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할 때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으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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