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영양군 제공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까지 이들을 위한 기숙사가 20개 시군에 건립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10곳에,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에 각각 건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이날 고창군을 시작으로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등 10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기숙사가 준공된다.
2차 지원사업 대상지는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배정인원은 6만1631명으로 지난해 5만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5604명에서 올해 4만5631명으로 역시 1만명 이상,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