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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달부터 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휴가

청주

    괴산군, 내달부터 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휴가

    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다음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괴산군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매월 하루씩 자녀 양육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괴산군은 유연근무나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인헌 군수는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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