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3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정 부장은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22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해당 지역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여당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며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관위는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지난달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통지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하나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첩된 이상,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