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최근 교제살인 피의자 의대생과 부산 유튜버 살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통신소위를 열어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범죄 연루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법 기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년 만에 부활한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B씨의 신상정보도 게재돼 있다.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대학명과 학번 정보도 있다.
또, 지난 10일 디지털교도소에는 전날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얼굴과 유튜브 주소, 연령대 등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라며 A씨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이밖에도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요 범죄자와 범죄혐의 확정 판결 이전 피의자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직업과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 댓글에는 가해자 정보뿐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
방심위는 2020년에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는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아닌 전체 게시글 89건 중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의결했지만 이번에는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