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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주식 처분 해명 "감사 전 매도…중도금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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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주식 처분 해명 "감사 전 매도…중도금 마련 목적"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로고. 김수정 기자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로고. 김수정 기자업계 '시총 1위' 하이브(HYBE)와 그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부대표는 이번 사태가 수면 위에 드러난 하이브의 '감사'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기에 시점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투자은행업계를 인용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도어의 S 부대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팀의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2억 387만 원 규모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인 만큼 내부자에 해당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주식 매도 시점인 4월 15일은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아티스트 차별 대우 등 내부 고발이 담긴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기에, 하이브는 이를 '미공개 정보 활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 측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며 민 대표에 대한 조사도 금감원에 함께 요청했다. 하이브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사유로 명시했다는 게 한국경제 보도 내용이다.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식 매도 시점을 문제 삼는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처분 목적도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22일 하이브 감사 개시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부대표는 그 전인 15일에 매도했다. (하이브 주장은) 시점상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주장대로라면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예측해 S 부대표가 주가 하락 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미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민 대표 측은 "S 부대표는 당시 이미 이사 준비도 다 한 상황으로, 중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판 것이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감사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어도어를 감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도어 민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온 정황을 파악해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내용이다. 25일에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해 다수 물증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이행한 적이 없고, 하이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NewJeans)의 제작 포뮬러를 답습해 각종 유사성 의혹이 발생했다며, 뉴진스가 가진 브랜드 가치 훼손에 하이브가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내부 고발성 의견을 전하자 하이브가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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