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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부검 결과에…'거제 前연인 폭행남'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

    뒤집힌 부검 결과에…'거제 前연인 폭행남' 사전구속영장 신청

    상해치사 혐의
    국과수 부검 감정서 근거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

    피의자 김모 씨. 독자 제공피의자 김모 씨. 독자 제공

    경남 거제에서 19살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전 남자친구 김모(19)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 고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모(19)씨 주거지에서 이 씨의 머리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지난달 10일 갑자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4일 최종 부검 결과 감정서에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즉 폭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과수가 폭행과 관련 짓기 어려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지난달 최초 부검 구두 소견과는 다른 최종 결론이다.

    다만 부검 결과 내용 중 합병증 부분에 걸쳐있는 의료과실 여부는 국과수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다.

    김 씨는 이 씨 사망 직후인 지난달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법적 요건을 근거로 체포를 불승인해 9시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다 전날(14일) 이 같은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 뒤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의료과실 수사 여부는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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