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 씨. 독자 제공
경남 거제에서 19살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전 남자친구 김모(19)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 고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모(19)씨 주거지에서 이 씨의 머리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지난달 10일 갑자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4일 최종 부검 결과 감정서에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즉 폭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과수가 폭행과 관련 짓기 어려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지난달 최초 부검 구두 소견과는 다른 최종 결론이다.
다만 부검 결과 내용 중 합병증 부분에 걸쳐있는 의료과실 여부는 국과수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다.
김 씨는 이 씨 사망 직후인 지난달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법적 요건을 근거로 체포를 불승인해 9시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다 전날(14일) 이 같은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 뒤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의료과실 수사 여부는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