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이 13일 제380회 임시회 전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8)은 지난 13일 제380회 임시회 전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정이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 이동이 장애인콜택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탑승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조사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군에서 저상버스 구매 계획이 축소하는 반면 장애인콜택시 구매수요가 늘어나는 원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저상버스에 비해 장애인콜택시가 집에서 부를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