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공투자비 반환 소송을 벌인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최근 추가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상고를 비롯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 측도 광주고법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등산리조트 측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벌인 세 차례에 걸친 소송전이 완전히 종료됐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의 강제조정 결정을 원고·피고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어등산리조트는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고 밝혔다.
어등산리조트는 그동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부터 문제가 불거졌으며,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여 왔다.
첫 소송은 골프장 허가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했고, 두 번째는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어등산리조트의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에 현지법인 스타필드 광주를 설립하는 등 오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한 광주시와 협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