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각하 사실에 대한 남원시선관위 공고. 남원시선관위 제공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 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유효 서명 총수 요건에 미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추진위는 "1만 16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최소 인원(남원시 전체 유권자 15%)인 1만 154명을 넘겼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 처리되면서 기준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선관위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