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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부산 원도심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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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의회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부산 원도심 포함하라"

    부산 동구의회.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의회. 송호재 기자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포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서 부산 원도심을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산 원도심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부산 원도심을 포함한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을 다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부산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을 시작으로 부산 원도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3개 구는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특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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