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성매매 업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낮에는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밤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총 10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광명과 성남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4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광명과 성남의 유흥 밀집지역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인 척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등을 올리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낮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중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시계, 명품 가방 등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A씨 등은 과거 경찰의 수사선상에 여러 차례 올랐으나, 바지사장이 대리 출석을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계좌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조치 하는 한편, 추가 범죄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했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