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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랑 더 센 '강도살인죄' 적용…'드럼통 살인' 20대 구속 송치



경남

    형랑 더 센 '강도살인죄' 적용…'드럼통 살인' 20대 구속 송치

    살인방조나 살인죄보다 형량 더 세

    국내 피의자 이모(20대)씨. 연합뉴스국내 피의자 이모(20대)씨. 연합뉴스
    경찰이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달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노모(34)씨를 공범 2명과 함께 금품 갈취 목적 등으로 살해한 뒤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9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지난 15일 구속시켰다.

    경찰은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으로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금품 갈취 목적으로 노씨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338조)으로 규정돼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살인죄(250조)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한편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1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통해 이씨에 대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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