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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세사기 예방 나서···부동산중개사 합동 점검

포항

    경주시, 전세사기 예방 나서···부동산중개사 합동 점검

    6월 14일까지 지역 333개 중개업소 대상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인중개사 3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3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이 중 3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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