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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판 도주' 여수시의원 기소유예 처분

전남

    검찰, '도박판 도주' 여수시의원 기소유예 처분

    여수시의원 A씨가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 내부. 최창민 기자여수시의원 A씨가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 내부. 최창민 기자
    도박판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뒤늦게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의원 A씨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도박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당사자에게만 통보된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A씨와 50~6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을 도박과 도박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여수시 신기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점당 500~1천 원 판돈의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 단속에서 50~60대 남녀 4명을 붙잡아 신원을 확보했으나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팔이 골절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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