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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법조

    '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연루된 국정원 조사관들
    유우성 간첩 진술 받기 위해 유가려씨 폭행 등 혐의
    2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1심, 진술 믿기 어렵다"

    지난 2021년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1년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조사관인 이들은 검찰의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씨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동생 유씨의 진술이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탈북민 A씨의 2013년 당시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유우성씨 형사 재판 때와 달리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가려 씨의 한쪽 볼이 빨갛게 돼있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라고 증언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이 진술은 2012년으로부터 10년 뒤 진술이었고, 유우성 형사 사건 당시의 진술과 취지도 달랐다"라며 "유가려 씨와 A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유씨가 조사 당시 조사관이 건넨 음료를 비타민 음료에서 우유, 두유 등으로 진술을 바꾼 점도 들어 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우성씨는 2011년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려 했다는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가 기관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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