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20%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올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지만 그 이전에 기재위가 열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새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구성 협상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관련 정책들의 입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