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경찰이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28일 거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일준 의원은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공직선거법(제61조)상 단일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의 기존 의원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선거법(제89조)상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제255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