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왼쪽)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 판결난 윤규근 총경(오른쪽). 박종민·황진환 기자'버닝썬 사태' 당시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한직으로 발령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총경은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치안지도관은 경찰 내에서 승진이나 징계 전 잠시 거치는 임시 보직으로 통한다. 퇴임을 앞둔 총경급 인사가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직으로 인사 이동된 것인데,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당시 유착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증거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윤 총경이 올해 2월부터 서울 송파서 범죄예방근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날 인사 조치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