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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 개선 손놓은 기업 32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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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 개선 손놓은 기업 32곳은 어디?

    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명단 포함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공기관도 여성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3년 연속 어겨 '미이행 사업장'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데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올해는 총 2723개사가 조치 대상에 올랐다.

    노동부는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이 산업,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쳐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32개사 가운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도 6곳이나 됐는데, ㈜에코프로비엠, ㈜이엠피서비스, 자화전자(주), 주식회사유플러스홈서비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지엠주식회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최근 3년새 이미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공표됐던 이력이 있는 기업도 14곳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의 이름, 전체 노동자 수 및 여성노동자 비율과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의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한다.

    또 해당 기업들은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심사를 할때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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