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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대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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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조국 대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입시 비리' 혐의 조국 대표 12일 선고
    2월 항소심 이어 10개월만 대법원 상고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류영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대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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