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10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한 액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평소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물색하고, 미리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