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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전세사기 '피해구제 강화' 해 넘기나

경제정책

    결국 거부권…전세사기 '피해구제 강화' 해 넘기나

    핵심요약

    정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법에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 원구성, 여야 입법협상에 수개월 소요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해도 '거부권' 가능성 여전
    정부 '대안'도 법개정 필요…마찬가지로 시행 요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박종민 기자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대책의 강화를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 대안'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속 시행은 불가능하다.

    29일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전날 넘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이송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즉각 단행됐다.

    21대 국회가 의결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 이날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의가 불가능해 법안이 폐기된다. 야권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천명했다.

    22대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인 만큼, 법안 발의나 본회의 의결 자체는 어려울 게 없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까지의 '시간'이다. 일단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법률로 확정되는 시기도 덩달아 지연된다.

    올해처럼 4년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얻었다.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충돌해 21대 국회는 법정 기한을 35일이나 넘겨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쟁점이었는데, 22대 국회도 이를 답습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치 상황이 재입법을 지체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말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의 심사 지연과 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지연 탓에 최근에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임위 통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정국이 경색되는 등 최악의 경우 6개월 이상 피해구제 강화법의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는 셈이다. "선구제 후회수 법안이 다시 나오든, 이를 절충한 대안이든 최종 의결까지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국회 관계자)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반대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주택 공공임대 제도를 강화한 '대안'을 내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경매차익 지급, 필요시 재정 투입으로 임대료 부담없는 거주 지원, LH의 위반건축물·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등 핵심 사안을 시행하려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 '구제를 바로'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적 효력은 '2년'이다. 이같은 한시법의 개선 절차에 수개월씩 걸리는 현실은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이 특별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지, 왜 희생자가 8명 나오도록 기다렸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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