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강릉시 공무원들.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을 주요 지역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강릉의 관문 역할을 하는 터미널과 강릉역 등이다. 유동광고물에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있다.
청정지역은 다음 달 3일부터 강릉시와 해당 주민센터,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집중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 장소에서 적발될 경우 게시 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선관위, 정당,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한 만큼, 시는 지속적으로 주요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청정지역의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서 도시재생과장은 "청정지역 내에서 적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