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헌화하는 조우제 12사단장의 모습.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4일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앞서 A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과격한 운동과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구타와 가혹행위로 군에서 숨진 고(故)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같다.
당시 부대 중대장은 A훈련병을 포함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규정 120' 등을 위반해 군기교육을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인권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훈련병이 사망한 건인 만큼 당연히 직권조사를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규정에 따라서 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A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나머지 5명의 훈련병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뿐 아니라) 이번 사안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망한 훈련병 외에 함께 훈련을 받은 5명의 훈련병이 직권조사 범위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직권조사 의결 여부를 정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군인권소위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직권조사 의결을 결정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훈련 과정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