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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10월 재보궐선거



광주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10월 재보궐선거

    대법원, 2심 벌금 200만 원 판결 확정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군수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0여 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만 30여 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앞서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저와 곡성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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