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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들어 준 민희진 측 "하이브, 해임사유 증명 못했다"



문화 일반

    법원이 손들어 준 민희진 측 "하이브, 해임사유 증명 못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5월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①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 두 가지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한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를 향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이번 사안에서 민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짜깁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포한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NewJeans)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5월 31일)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17.8%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어도어는 내일(31일) 민희진을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내고 활동 중이다. 오는 6월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단독 팬 미팅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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