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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억→1조3800억' 20배 증가…노소영 측 "훌륭한 판결"

법조

    '665억→1조3800억' 20배 증가…노소영 측 "훌륭한 판결"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 입장
    "거짓말 난무했지만 실체 진실 밝혀"
    재산분할·위자료 1심보다 20배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도 방대했는데 (재판부가) 세심하게 다 살펴서 선고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갖고 산 주식이 지금까지 확대·유지됐다는 것이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공재산으로 형성됐고 30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지금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 및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보더라도 이것이 비자금이라고 인정된 바는 없다"며 "실제 비자금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한 단계다. 비자금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선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만족하지만, 개개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가 각각 20배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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