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도 방대했는데 (재판부가) 세심하게 다 살펴서 선고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갖고 산 주식이 지금까지 확대·유지됐다는 것이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공재산으로 형성됐고 30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지금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 및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보더라도 이것이 비자금이라고 인정된 바는 없다"며 "실제 비자금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한 단계다. 비자금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선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만족하지만, 개개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가 각각 20배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