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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결론, 지나치게 편파적"…최태원 SK회장 측 깊은 유감

법조

    "재판 과정·결론, 지나치게 편파적"…최태원 SK회장 측 깊은 유감

    재산분할·위자료 1심보다 20배 증가
    법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인정"
    최 회장 측 "유감의 뜻"…상고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30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증거 없이 예단과 편견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최 회장 측은 "6共(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가 각각 20배 불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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