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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제동'…법원 '배신일지언정 배임은 아냐'

법조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제동'…법원 '배신일지언정 배임은 아냐'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민 대표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배신적 행위일 수 있지만 배임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ADOR)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하이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200억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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