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황진환 기자음주운전 상태로 뺑소니 범행을 일으킨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술은 깬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콘서트를 강행했지만, 19일 돌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 병의 술을 마셨다'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다. 김씨가 경찰의 판단과 크게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의 음주량을 파악해 왔고,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로 판단하고 그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실제로 9일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허위 자수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범인도피교사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허위 자수를 시도한 매니저 장모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