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돌연 폐업해 금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차서는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여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필라테스 학원장 A(40대·여)씨가 지난 26일 회원들에게 "급작스럽게 폐업하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돌연 학원 문을 닫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회원 다수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상태였고, 폐업 전까지 "선착순 5분 모집 마감" 등 문구로 학원을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 피해를 주장한 회원은 39명, 피해금액은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한 회원 수는 170여 명에 달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원 직원들도 일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후 폐업 직전 수강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