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중증 장애를 가진 전 동거녀와 말다툼 중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가 욕설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택에서 중증 장애인인 전 동거녀 B(59)씨와 금전 및 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피해자의 아들인 C씨는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이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쌍방 폭행했다.
같은달 18일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수 차례 집을 찾아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들 돌려보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주거침입미수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반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큰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