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당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정 물량이 부족한 농업인 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3일부터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포항시 지역 내 농업인과 농지로, 신청 당시부터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고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포항시 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4종(가축분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이다.
농업인은 유기질비료 1포대(20kg)당 가축분퇴비 2100원,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2200원을 보조받아 구매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는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