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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 날린 호텔비, 보상 어렵다…"특약 체크해야"



경제 일반

    항공기 지연에 날린 호텔비, 보상 어렵다…"특약 체크해야"

    특약 보상 대상 범위, 사전 체크 필수
    확정진단 아닌 질병의심소견도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고속도로 튄 돌 사고, 고의 없다면 대물보상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목적지에 예약해둔 비싼 호텔 숙박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도, 해당 손해는 항공기 지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처리 결과가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판단기준을 선정해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민원·분쟁 사례는 보험업권 7건, 금융투자 1건, 여신전문 2건이며 분쟁판단기준은 보험업권에서 1건 나왔다.
       
    보험업권의 대표 사례로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 다뤄졌다. 민원인은 해외여행 항공편 지연으로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해둔 숙박과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이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 추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확정진단이 아닌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 등에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에서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한 사건도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선행 차량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례를 고려할 때 후행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자폐성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진단비를 지급할 것인지를 다툰 분쟁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원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는 자폐성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 추가적으로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아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보험상품이나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다르다"며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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