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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화영 특검법, 법치 위협"…金여사 소환엔 "성역 없어"

법조

    검찰총장 "이화영 특검법, 법치 위협"…金여사 소환엔 "성역 없어"

    "대북송금 특검법, 사법 방해 특검…입법권 남용"
    "김건희 여사 소환…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법 앞에선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 수사팀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나 전관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그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못할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이날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자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의원이 맡았다.

    이 총장은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오늘(3일)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새로 보임돼 수사팀 재편 등 준비가 됐다"며 "수사팀이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파와 이해 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 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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