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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10종→13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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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10종→13종' 확대

       시민안전보험 카드뉴스. 경주시 제공시민안전보험 카드뉴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2025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보장항목은 유지하고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응급실의 경우 경주지역 동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만 해당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은 등록 외국인도 가능하며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의는 경주시 홈페이지나 접수센터(1577-5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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