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2~3년 후 재채용을 전제로 한 '육아퇴직'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2년 남짓한 육아휴직만으로 불충분한 양육의 시간을 확보하고 경력단절 위험은 낮추기 위한 제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자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신청한 직원 35명을 의원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육아퇴직한 직원들은 만 2년 6개월 후 별도의 채용과정 없이 신규 경력직원으로 복직할 수 있다.
육아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겐 이전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 연수 이력, 보유 자격사항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근속연수와 관련된 휴가, 복지, 퇴직금 등은 재입행 일자부터 신입직원처럼 다시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과 차이가 있다.
육아퇴직 대상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으로 자녀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한다. 자녀의 나이는 만 7세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3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부부가 근무 중이라면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맞벌이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아이를 위해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신청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2년 정도인 출산·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퇴직 기간을 합하면 최대 5년 가까이 양육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퇴직 제도는 지난해 KB국민은행에 먼저 도입해 45명이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