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충북에서도 마약류를 밀경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닌 민간요법 치료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찰은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 A씨.
최근 비닐하우스와 마늘밭에서 양귀비 60여 주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재배 목적은 그저 민간요법 치료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양귀비 개화철인 이맘때면 해마다 불법 재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지역의 양귀비 밀재배 적발 건수는 모두 233건이다. 5월 9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6월 121건, 7월 75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도내 각 시·군별 관계기관과 협조해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키울 우려가 큰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하면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대량 재배나 제조·유통·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밀경의 불법성 등을 알리는 홍보와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