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SNS 홍보하더니…중고생들 새벽까지 춤춘 김포 클럽의 '최후'

경인

    SNS 홍보하더니…중고생들 새벽까지 춤춘 김포 클럽의 '최후'

    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 업소 SNS 게시 영상 캡처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 업소 SNS 게시 영상 캡처
    온라인 홍보까지 해가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경기 김포시의 한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으로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 업소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