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 업소 SNS 게시 영상 캡처온라인 홍보까지 해가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경기 김포시의 한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으로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 업소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