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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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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위기 극복'…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육아응원근무제 노사공동선언문. 경기관광공사 제공육아응원근무제 노사공동선언문.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인 '육아응원근무제' 도입에 앞장선다.

    10일 경기관광공사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육아응원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다.

    임신한 직원들은 전체 임신 기간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와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만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만 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에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신규 제도 도입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비 증액이나 부서장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왔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며 "모든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외석 노조위원장은 "육아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노조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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