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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기소…쌍방울에 대북송금 요구(종합)

법조

    檢,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기소…쌍방울에 대북송금 요구(종합)

    수원지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이화영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대납 혐의
    李, 출석 재판 4개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향후 경기도의 사업권 보장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지 닷새 만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 때문에 이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약속했다고 봤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을 독촉받자 김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및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명의 경기도'가 중요사안은 매월 간부회의나 티타임, 사전보고를 통해 누락없이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보고 체계도 주요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특히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며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에서 일관됐다"며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에게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무렵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가상승 수익금 조성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 검증을 위한 국정원의 구체적 노력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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