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당정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확대 및 규모에 따른 징역형 가중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 △상환기간 제한 및 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겠다"며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개선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을 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했다.